땅을 임대하면서 급수 설치가 필요하여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전, 임야, 답, 등 해당지목에 급수공사(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경우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략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상수 또는 관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관정보다는 상수가 비용적으로 저렴해서 상수도를 신청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 진행절차 요약
가설건축물 신고 ->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 수령 -> 가설건축물 설치 -> 급수공사 신청 -> 급수공사 -> 완료
■글쓴이 상황
지역 : 세종
임차인 : 2명(임차인 A, 임차인 B) / 지분 50:50
임대인 : 1명(C)
근저당 있음.
지상권 없음.
급수공사 필요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필요서류
2.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서류
3. 상수도, 관정 비용정리
4. 마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및 필요서류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저의 경우 3m*6m 컨테이너에 해당되어서 8번에 해당하여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였습니다.
TIP!
개인일 경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법인일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건축주에는 상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토지사용 승낙서
TIP!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내용전달이 분명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토지승낙서 작성 시 토지소유자가 2명이면 2명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3명일 경우 3명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이 걸려있는 은행 또는 개인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 임차인,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차인 모두)
4. 임대인 신분증
5. (대리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6. 평면도 및 배치도
관할 시청으로 가면 지적도를 뽑아주시며, 미리 준비해 가도 됩니다.
7. 수수료
세종시 기준 4,100원(V.A.T 포함)
필요서류를 준비혀여, 세움터 또는 관할 시청 건축과를 찾아 신청을 하며, 처리기간은 1주일 이내입니다.
신고필증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가설건축물의 가격의 2.2%를 취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급수공사 신청서 필요서류
1. 급수공사 신청서
→ 설치위치(주소) 작성. 신청인분의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작성.
TIP!
세종시의 경우 양식이 승낙서가 같이 있어, 서명을 받으면 되고 지역마다 급수공사 신청서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2. 기존 건축물일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1부 or 신축이실 경우 건축허가서 1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필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팩스 또는 연락을 하여, 메일로 보내면 관련 업체가 나와서 견적을 줍니다.
모의견적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상하수도관리소가 알려 준 견적은 콘크리트절단 구간 1m당 170,000원 토사구간 1m당 40,000원이어서 대략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제대로 된 견적을 못 받는 게 아쉬웠습니다.
상수도 관정 비용 정리
1. 상수도 설치
상수도 설치 | |||
구분 | 규격 | 금액 | 비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4,100 | ||
컨테이너 | 3*6 / 중고 운반비 포함 | 2,100,000 | |
상수도 설치 | 계량기 포함 | 1,200,000 | 상하수도 사업소 |
인감증명서 및 잡비용 | 50,000 | ||
3,354,100 |
2. 관정 설치 시 (대략금액)
관정 설치 시 비용 | |||
구분 | 규격 | 금액 | 비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4,100 | ||
컨테이너 | 3*6 / 중고 운반비 포함 | 2,100,000 | |
관정 설치 | 깊이 30m / 세종시 기준 | 2,500,000 | 신고 포함 |
한전 전기 신청 | 계량기 포함 | 1,200,000 | 상하수도 사업소 |
인감증명서 및 잡비용 | 50,000 | ||
5,854,100 |
마치며
저는 비교를 해보니 상수도 설치가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어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관정 설치 시에도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관정을 설치 시 모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까지 신청을 하므로,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대지의 경의 상수관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 상수 설치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였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비교하여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