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의 상호변경, 임원변경(대표자변경), 목적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법인사업자의 임원변경(대표자변경), 상호변경 시 대략적의 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임원변경(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절차, 목적변경 장치
법인등기부등부 변경(법무사) → 사업자등록증 변경(세무서) -> 건설업 등록증 변경(시청)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먼저, 사업자의 임원변경, 상호변경, 업종추가를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지를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기관에 맡겨 공증을 받은 후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 합니다.
TIP!
주주총회 = 상호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정관변경입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일시) 법인대표자변경 = 이사회
1. 법무사 사무실이용
필요서류 : 정관 (복사부 2부), 주주명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카드,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초본 2통, 개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장점 :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기존 서류만 준비하면 서류 제출 후 신경 쓸게 없습니다.
단점 : 비용이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비싸다. (약 16~25만 원)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 이사회, 주주총회 등 내부적으로 힘들어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지불하게 된 영수증입니다. 발품을 팔아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었지만,
바로 입찰을 해야 해서 법무사를 통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TIP!
각종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만들 시 법무사에서 만들면 약 30,000원 추가됩니다.
개인인감 및 도장은 이사회, 주주총회용
법무사 이용을 제외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수와 시간의 노력이 너무 많이들 어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시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이 변경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기부등본 변경 신청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소관이고, 대표자, 상호변경, 부업종 추가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필요서류
- 신청서
-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업종코드 분류번호 첨부해 드립니다.
TIP!
업종 추가 시 잘못하게 되면 추 후 조사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업종 추가 전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고는 즉시 바로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변경
회사의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이 변했으니 건설업 등록증도 변경을 하여 입찰 등을 위해 변경신고를 건설업 등록증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목적추가(전문분야) 추가, 상호변경, 대표자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는 도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전문건설업 변경 등록 시 필요서류
○ 공통 필요서류(대표자, 상호명, 주소지 변경)
1. 건설업 변경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법인도장 날인)
2. 법인 등기부등본(변경된 최신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된 최신본)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직접 방문 시 생략가능)
-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5. 방문자 신분증
6.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7. (대리인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소재지 이전 시(주소 변경) 추가 필요서류
1. 사무실 임대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임차인 식별)
2.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 시)
3. 건축물 등기부등본
4. 사무실 내외부 사진(현판 및 사무실 내부)
- 변경 등록 수리 후 사무실 현장 점검할 수 있음
- 사무실 현장 점검 시 현판, 장비 등 부실한 경우 행정 처분될 수 있음
위의 서류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TIP!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없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변경 신고는 즉시 처리 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은 수수료 2,000원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변경일(등기일 X)로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무(지연 시 과태료)
2. 전문건설업 등록(주력분야 추가) 시 필요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법적 민원수수료 2만 원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공개), 재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원명단(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조회 동의)
5.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 주력분야 추가는 제출 생략)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7. 건설기술자명단(주력분야 추가 등에 따른 추가인력 별도 체크)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협회) 제출 시)
9.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등급 기술자만 보유 시 제출 생략)
10.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대표자이자 기술인력인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산재보험 등 , 기술인력은 개인별 고용보험 모두 제출)
11.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임대 시)
12. 입금 증빙서류(임대인 경우 그 월, 전세금액)
13. 건축물 등기부등본
14. 건축물대장
15.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 전면부, 사무실 내부)
16. (대리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TIP!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바뀐 상호의 서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문건설업 추가 신고기간은 15일 이내 완료되며, 빠르면 7일 이내로 완료가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하여 등기부등본 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변경 건설등록증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호, 임원 등이 바뀌게 되면 하도급지킴이통장, 법인계좌, 보험, 건설기술인협회 등 모두 바꿔야 하고, 지연 시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 후 등기부등본 변경 시 바꿔야 하는 목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