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 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에 사전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가 무엇인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 필요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담당 각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목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방법 (첨부 있음)
-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신고 시 벌칙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대한 사항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 조경공사 : 연면적의 합계가 5,000 ㎡ 이상일 경우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신고대상에 대한 사항
제22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 뚫기) 공사
■ 별표 9
1.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조경 또는 토목직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특정공사, 비산먼지 사전신고 해당이 됩니다.
신고는 대부분의 경우 도급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첨부 있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갚지
신청인, 설치기간(공사기간), 발생사업 란에 내용을 적요해 주세요.
2. 방음 방진벽 미설치 사유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 대책 (별첨 1)
※방음 방진벽 설치 기준
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별표 14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ㅁ설치기준 첨부
3. 별첨
그 밖에 제출 서류는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회사마다 개인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공사개요, 공사장위치도, 발진시설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에 저감 대책의 파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신고 시 벌칙
구분 | 벌칙 | 비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 할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작업 시간 조정 등의 명령의 위한한 경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
규제 대상의 사용 금지, 공사 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한 경우 | 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같이 보면 좋은글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