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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업) 법인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절차 및 필요서류

by gggooo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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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청한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에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현재상황 요약

 

1. 현재 부지에 가설건축물(패널형) 구조되어 있습니다.

2.  A업체 업체가 준공하면서 B업체에게 가설사무실, 한전 관련 사항 인수인계.

3. 해당 토지가 LH토지주택공사 소유로, 가설사무실은 B업체가 건축주 인수인계 완료.

4.  B업체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완료한 상태.

 

TIP!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용계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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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전 문의 첫 문제점.
  • 필요서류
  • 마치며

한전 문의 첫 문제점.

처음에는 가설건축물(판넬형)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그대로 인수인계받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기계량기는 LH공사와 A업체가 선공사를 진행하며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임시전력은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을 내세워 기존 계량기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을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가설건축물 특성상 임시전력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량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한전에 다시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문을 통한 인계 가능성 확인추가 문의 결과, 한전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시전력은 인수인계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업체가 B업체에 전기사용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는 경우 A업체가 전기사용 권한 및 기존 계량기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공문을 작성해 B업체에 전달하면, 전기계량기의 연속 사용(연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 진행

해당 공문을 근거로 한전과 협의를 진행하면 기존 계량기를 인수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여 A업체에게 문서를 받음.

 

요약

1. 한전에서는 임시전력은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안내.

2. LH공사와 A업체가 선공사를 진행하며 전기계량기를 설치.

3. B업체는 기존 전기계량기를 인수인계받아 사용하려 했으나, 한전에서 불가하다고 함.

4. 신규 전기계량기 설치는 비용 부담이 커 대안 문의.

5. 한전에서 A업체가 B업체에 전기사용 관련 공문을 보내면 인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필요서류 

1.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먼저 신청서 갑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사용계약 변경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토지가 본인땅이 아닐경우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2. 가산세배상 등에 관한 동의서

 

전기사용 변경신청
가산세배상 등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

4. 법인 통장사본

5. LH와 관계입증한 도급계약서

6. 토지사용승락서

7. 임시전력 가입보험증

8.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9. 보증보험

임시전기는 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보증금액 250만 원 저도는 가입비 약 7만 원 정도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하여 전기사용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대 법인 인수인계

신청서순서 요약 

 

1. 토지주 토지사용승낙서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임시전력 보증보험 가입

4. 한전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제출 (fax 또는 홈페이지)

 

가산세배상 등에 관한 각서.hwp
0.04MB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별지 1-2호 서식].hwp
0.09MB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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