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까?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적용되는지, 혹은 따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근무 형태가 유동적이며, 세금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 건설일용직 근로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절세 꿀팁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3.3% 또는 6.6%)이 원천징수되며,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년 내내 일용직으로만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 소득을 함께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기타 공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고 싶은 경우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적은 경우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공제받아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또한,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환급을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 조회"를 통해 자신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절세 꿀팁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해 보세요.
1.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내역 확인
세금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건설일용직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매년 5월 또는 9월 신청가능
3. 경비 처리를 고려
만약 자재비나 작업복 등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면, 경비처리로 세금 절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