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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필요서류

by gggooo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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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성청년청소년과 에서 관리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2024년 대전광역시에서 결혼한 부부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장려금
출처 : 대전광역시 시청

 

 

 

목차
  • 사업개요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지급시기 및 방법
  • Q&A
  • 공구문 첨부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서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 

 

지원액 : 1인당 250만 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 (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원 지원 가능 합니다.

 

※ 결혼장려금 지급은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연령, 혼인, 거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 게 청년 (외국인 제외)

 

2. 혼인

- 2024년 01월 10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자

(재혼은 해당 안됩니다.)

 

3. 거주

-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4.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년 이내

(예시) 혼인신고일 2024.01.10 -> 신청가능일 2025.01.10

2023.12.24 -> 신청 불가

 

5. 신청방법

2024년 10월 02일 0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djwedding.or.kr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및 결과조회

www.djwedding.or.kr

 

TIP!

선착순 지원이 아니니 서류 잘 준비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가 원칙이므로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6. 필요서류 및 발급처

 

체출 서류 발급처 비고
참여신청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주민등록초본 ㅇ 정부 24(무료)
ㅇ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ㅇ 최근 1년 이내
ㅇ 주민등록번호 , 개명 등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ㅇ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 24 (gov.kr) 주민등록초본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지급시기 및 방법

 

모집공고 → 대상자 모집(24.10.02~ ) → 자격확인 → 승인통보 → 계좌개설 → 계좌정보입렵 → 장려지원금 지급 

자격 신청 후 재단에서 승인통고가 오면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TIP!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개설가능합니다.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합니다. (PC 불가)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지역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대리인 불가)


통장 관련 문의: 하나은행( 1588-1111)

 

 

 

 

Q&A

1. (연력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9세 이하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39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경혼장려금 지원대상의 연력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2.(혼인여건) 결혼식을 2024년 02월 01월에 올렸고, 혼인신고는 사정 상 2023년 12월 29일에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24년 01월 01일 이후에 혼인신고 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3.  선착순 모집인가요?

- 상시 접수입니다.

 

4. 어디로 방문해야 하나요?

 


공구문 첨부 

출처 대전광역시 시청 홈페이지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FAQ(공고용).pdf
0.49MB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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