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

(건설기술인협회 신규등록) 기술인 협회 최초등록 절차, 필요서류

by gggooo 2024. 1. 9.
반응형

안녕하세요.

기술자로서 인정받을려면 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술자의 첫 과정인 건설기술인협회 신규등록 알기쉽게 하기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기술인협회 등록 자격

우선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인정범위 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하고가 이수(외국포함),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중 1개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 건설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국립,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이나 검사업무 수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예시

 

2. 경력확인서

경력 확인서 예시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건설관련 교육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 (3.5cm x 4.5cm) 2매

 

7.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신청) 신청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규,모바일,갱신,재발급) 신청서

 

 

8.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할 경우 인사기록부 등 추가 첨부)

 

9.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 클린서약서

클린 서약서

 



11. 수수료(특급 : 100,000원, 고급 ~ 초급, 기타 : 90,000원)

12.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신청서

※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신규)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과
서식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

 

 

신고 방법

1. 방문

 

방문은 가까운 건설인협회 주소를 검색하여 찾아 갈 수 있습니다.

 

2.우편신고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우)06098
전화 : (대표전화)1577 - 5445

 

3.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 시에는 아이디 신청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 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신고시 참고하여 건설업 종사 시 건설인협회 등록을 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