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자로서 인정받을려면 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술자의 첫 과정인 건설기술인협회 신규등록 알기쉽게 하기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기술인협회 등록 자격
우선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인정범위 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하고가 이수(외국포함),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중 1개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 건설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국립,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이나 검사업무 수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서

2. 경력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건설관련 교육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 (3.5cm x 4.5cm) 2매
7.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신청) 신청서

8.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할 경우 인사기록부 등 추가 첨부)
9.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 클린서약서

11. 수수료(특급 : 100,000원, 고급 ~ 초급, 기타 : 90,000원)
12.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신청서
※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신규)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과
서식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
신고 방법
1. 방문
방문은 가까운 건설인협회 주소를 검색하여 찾아 갈 수 있습니다.
2.우편신고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우)06098
전화 : (대표전화)1577 - 5445
3.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 시에는 아이디 신청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 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신고시 참고하여 건설업 종사 시 건설인협회 등록을 하길 바랍니다.